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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내용 답변입니다 황주경 DATE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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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작은글씨 또한 위반이라고 하네요. 디테일컷의 실제상품과 다른 이미지나 안내문구가 없어 소비자가 상품선택을 잘못하게끔 하였으니.. 그의따른 책임은 업체가 지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반품진행해주시고.. 상품 디테일컷도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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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앙베이비♡ 2018-04-04 0점
    스팸글 고객님~

    최대한 착오없으시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이구요,
    반품 접수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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